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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야기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지원 종료 및 코로나 검사 비용 유료화

by 오디너리데이즈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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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종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4급으로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 유료 전환


 

 

<출처>&nbs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이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전환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단, 2023년 8월 30일까지 확진되어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4급으로 전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지정병상 운영, 예방접종, 선별진료소 운영, 치료제 무상공급 등 대응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단,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 입원 환자 지원을 위한 입원 치료비가 중증(고액 치료비)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2) 중위소득 기준 이하 및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3) PCR 국비 지원 및 의료기관 PCR, RAT 건보지원이 유료 검사 체계 전환

4)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분 지원

5)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보건소에서 보내주던 격리통지 안내 문자도 이제는 받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유료 전환

2023년 8월 31일부로 감기(인플루엔자) 수준의 법정감염병 4급으로 전환되어 기존의 다양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해택과 지원이 유료로 전환 또는 종료되었습니다.

 

 보건소 PCR 검사 비용 (병원 PCR 검사 비용) 

<2023년 9월 이전>  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 : 무료 / 병원 :(국가지원을 받아) 2~3만원

<2023년 9월 이후>  보건소(임시선별검사소) : 우선 대상자일 경우 무료 (나머지는 병원/의료기관에서 확인)

<2023년 9월 이후>  병원 : 증상이 있으면서 먹는 치료제 대상인 경우 1~4만원 / 그 외 PCR 검사는 6~8만원

 

※우선대상자란: 의사유소견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 가까운 병원에서 진행 

<2023년 9월 이전>  국가 지원을 받아 5~6,000원

<2023년 9월 이후>  진료비 포함 2~5만원의 별도의 비용 발생.

 

 

코로나19 격리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변경되었습니다. 4급으로 하향된 9월 1일부터도 격리 기간은 5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가을 겨울 대 유행?

코로나 PCR 검사 및 신속항원 검사 유료 전환으로 인하여 부담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 정말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검사를 받기 꺼리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증상 발생 시 자가검사 실시가 최선일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인플루엔자(독감), 감기처럼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지만, 계속해서 변이가 발생하니 괜찮을까 염려가 되네요. 10월부터 XBB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고 하니,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은 접종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면역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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